Check! GPT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줘!

2025.08.13 조회수:223
Check! GPT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고자
지원 유형별 다빈도 문의 사항을 선정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부 자료실 > 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ncmh.go.kr/ncmh/board/boardView.do?no=10042&fno=106&gubun_no=&menu_cd=04_03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



(이미지 설명) 하늘색 바탕에 하얀색 컴퓨터 모니터가 있으며 그 안에는 Check! GPT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줘!라는 글이 적혀 있다. 모니터 하단의 오른쪽에는 여성이, 왼쪽에는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서있다. 여성은 왼손에 든 클립보드는 바라보면서 오른손에 든 볼펜으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고, 남성은 허리에 왼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확성기를 든 채 모니터를 향해 외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본문 설명) Check! GPT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줘!  ※ 본 홍보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작한 저작물로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 모니터 화면 상단에는 질문이 있고 그 하단에는 질문에 따른 Check! GPT 답변 내용이 있다.  (본문 설명) 질문내용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 치료비는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Check! GPT 답변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각 입원 유형별로 치료비 지원을 신청받아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24.10.14. 응급입원 후 ’24.10.16.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 ’25.1.8. 퇴원한 경우라면 응급입원 치료비 신청 마감일은 퇴원일(전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기에 ’25.4.14.까지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인 ’24.11.15. 내 신청을 권고해요.  행정입원 치료비 신청 마감일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이기에 ’25.7.7.까지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인 ’25.2.7. 내 신청을 권고해요.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웃는 이모티콘.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이미지 설명) 모니터 화면 상단에는 질문이 있고 그 하단에는 질문에 따른 Check! GPT 답변 내용이 있다.  (본문 설명) 질문내용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Check! GPT 답변 내용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은 첫 번째로 퇴원 후 신청과 두 번째로 입원 기간 중 중간정산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각각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퇴원 후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1개월 이내 신청을 권고해요.  두 번째 중간정산 신청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와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중간정산 신청 가능해요.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용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 청구유형에서 ‘퇴원 전 신청(중간정산)’을 체크해야 해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이미지 설명) 모니터 화면 상단에는 질문이 있고 그 하단에는 질문에 따른 Check! GPT 답변 내용이 있다.  (본문 설명) 질문내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Check! GPT 답변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연 1회 진단명과 소득기준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진단명 확인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에서 보실 수 있어요. PDF 다운로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부 자료실에 있습니다. 누리집 주소는 ncmh.go.kr입니다.(이미지 설명) 모니터 화면 상단에는 질문이 있고 그 하단에는 질문에 따른 Check! GPT 답변 내용이 있다. 우측 하단에는 로봇이 양손으로 오른쪽을 가르키며 예외적으로 예산소진시에도 신청 접수 가능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내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본문 설명) 질문내용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heck! GPT 답변 내용 치료비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미지급 건 중 다음 연도에 재신청하였더라도 신청 기간 이내라면 지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입원 퇴원일 ’25.8.8. 기준 1개월 이내인 ’25.9.1.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미지급 된경우라면 180일 이내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인 ’26.1.1.에서 2.4.사이에 재신청한 경우 지급 여부 결정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치료비’는 예산 소진된 경우에도 신청·접수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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