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2024.07.03 조회수:42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24.7.3.)에 맞추어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 를 배포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번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쪽> (텍스트)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더 쉽게 확인하세요 쉬운 용어와 그림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정신질환 입원 환자 권리 안내로 2024년 7월 3일 수요일부터 제공됩니다.  (이미지 설명) 단정한 남성이 검지손가락으로 그림과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서를 가리키고 있다.
(텍스트)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에는 다섯가지의 권리 행사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과 퇴원 방법 두 번째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것으로 퇴원(퇴소)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와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마지막으로 그 외 법으로 보호 받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설명) 미소를 띄고 있는 여성이 왼손에 권리 안내서를 들고, 오른손을 펴 권리 행사 방법이 작성된 문장을 안내하고 있다. 하단에는 4면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의 각 페이지가 나란히 실려있다. 1쪽에는 입원유형과 퇴원 방법에 대해 그림과 함께 설명이 적혀있으며 2쪽에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에 대한 내용이 3쪽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퇴소)등 처우개선 심사 청구와 법원의 인신구제 청구 및 국가인원위원회의 진정 신청 내용이 있다. 마지막 4쪽에는 법으로 보호 받는 나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다.

<3쪽>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자료실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실의 큐알코드가 나란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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